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가 무려 11조? 상속세와 배당금에 얽힌 이야기
#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 원 이하는 없으며,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려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는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