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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new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가 무려 11조? 상속세와 배당금에 얽힌 이야기

 

#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 원 이하는 없으며,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려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는 얼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 자금 조달의 이유로 배당금을 늘릴 거라는 기대로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지난 22일(화), 삼성생명은 전장 대비 약 5.54%(4,200원) 오른 80,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무려 82,7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 76,700원을 넘었지만, 소폭 낮아졌다. 삼성물산은 약 3.92%(5,000원) 상승한 132,500원, 삼성물산우는 약 5%(6,000원) 상승한 126,000원에 장을 마쳤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는 각각 0.96%, 0.44%로 소폭 하락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2개월, 총 4개월 간 보유 주식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故 이건희 전 회장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하여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 금요일이다. 지난 8월 24일 ~ 12월 22일까지의 평균 금액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주식은 삼성전자 4.18%(2억 4,927만 3,200주), 삼성전자우 0.08%(61만 9,900주), 삼성생명 20.76%(4,151만 9,180주), 삼성물산 2.88%(542만 5,733주), 삼성에스디에스 0.01%(9,701주) 등이다.

 

각 주식의 평균 주가를 곱하면 주식 평가액은 무려 18조 9,633억 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과 최고 상속세율인 50%,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1조 원을 넘는다.

 

이런 이유로 배당금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배당금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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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약 7,246억 원이다. 연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40%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2021년 초,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은 삼성전자의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전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주요 주주로 있어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

 

 

해당 포스팅은 네이버 금융 등의 본문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