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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stock

공매도 뜻과 공매도 금지 기간 (금지 기간 연장?)

 

#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보유한 주식이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의 하락을 미리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 투자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하여 주권을 빌린 후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인데, 만약 다시 매입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수익을 내게 된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될 경우 손실이 발생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팔 수 있는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입 공매도'다. 차입 공매도란 증권회사 등의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일단 빌린 다음 매도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래로 국내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주거래와 대차거래가 있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빌려 매도한 다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이다.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두 가지 종류 중 다른 한 종류는 바로 '무차입 공매도'인데, 이 방법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식을 미리 매도한 다음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매입해서 반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매도 수량에 대해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1항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적이지만 허용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 공매도의 효과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식 투자의 위험 요소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시세 조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매도를 규제하고 있다.

 

'업틱 롤(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매도할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정한 규정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호주 등의 해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 공매도의 금지,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유럽을 재정 위기로 인해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3월 16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시행했지만, 지난 2020년 8월 27일에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오는 3월에 끝나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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