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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0년까지 늘어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출시한다

 

# 만기 40년까지 늘어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장 40년까지 가능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시범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0년에 걸쳐서 나눠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안에 출시한다고 밝혀 화제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은행에서는 최대 3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새로 나오게 될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 이자가 줄어든다. 정부는 젊은 층이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상환액이 최대 1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5억 원을 연 2.5% 금리로 대출받으면, 만기가 30년일 경우 매달 원리금상환액은 197만 5,604원, 만기가 40년일 경우는 매달 164만 8,891원씩 갚으면 된다. 하지만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이자액은 늘어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당장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 상환액을 줄이고 오랫동안 갚아나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다면 만기를 짧게 하여 이자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장기로 대출해도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등 실제로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이용자가 대다수이긴 하다.

 

 

 

해당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층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기존의 정책모기지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집값이 6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기혼은 부부 합산, 미혼은 개인) 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의 경우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여건에 해당하면서 신혼부부나 청년이라면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국내에서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무려 50년 동안 나눠 갚는 모기지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찍어내 채권시장에 파는데, 주택저당증권의 만기는 보통 20년까지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30년 물을 조금씩 섞어 발행하는 단계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초장기 모기지를 신속히 도입하여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당 대출 상품과는 별도로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연 2%대 초반의 금리로 보증금 최대 7,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2019년 5월에 선보인 후 작년 말까지 약 72,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한도를 4조 1,000억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거의 모두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공급한도를 아예 폐지하고, 현재 0.05%인 보증료는 0.02%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대출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포스팅은 인베스팅닷컴의 본문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