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단계 격상
코로나19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
코로나19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이 직장 등 정말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삼가도록 하는 것이며, 어떠한 중요한 목적의 모임이 아닐 시는 해당 모임의 개최를 중단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2단계의 조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사적, 공적의 모임, 행사 등에 대하여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행사에는 전시회, 수련회, 집회, 콘서트 등이 이에 포함되고,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호회, 돌잔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각종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또한 이에 해당하는데 50인 이하로 진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하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에 따라 집합, 모임, 행사 등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기반한 집합행위의 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같은 경우는 수험자 간의 거리가 분할되어 있고,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 의무적, 대면으로 모야하는 경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가 허용되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클럽, 노래방,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 중에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필히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유지됩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등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및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합니다. 민간 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 군, 구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등교일정 등 준비화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월 26일(수)부터 적용합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 뜻으로 움직여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실내(사무실 등), 실외, 대중교통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세정제 등을 사용한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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